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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성인지 사이버교육카테고리 없음 2023. 9. 21. 00:28
공무원 성인지 사이버교육 - 공무원 (국가 및 지자체, 교육청 소속 공무원) 대상의 맞춤형 과정입니다.
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(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)
①삭제 <2019. 6. 18.>
②성인지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
2.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
3.양성평등 관련 법령, 정책 및 제도의 이해
4.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
5.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
③성인지 교육은 강의,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성인지 사이버교육
https://eqgender.kigepe.or.kr/elearning/user/Main.do
전화 02-3156-6123,6126
상담시간 09:00 ~ 18:00
반응형공무원이 아닌 경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성인지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https://www.kigepe.or.kr/elearning/user/GenderMain2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