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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성인지 사이버교육
    카테고리 없음 2023. 9. 21. 00:28

    공무원 성인지 사이버교육 - 공무원 (국가 및 지자체, 교육청 소속 공무원) 대상의 맞춤형 과정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양성평등기본법 시행령 제13조(성인지 교육 내용 및 방법 등)

    ①삭제 <2019. 6. 18.>

    ②성인지 교육에는 다음 각 호의 내용이 포함되어야 한다.

    1.성인지 역량 향상에 필요한 내용
    2.정책의 성별 관련성 등 성인지 관점의 이해
    3.양성평등 관련 법령, 정책 및 제도의 이해
    4.양성평등 사회 및 문화의 이해
    5.그 밖에 국가기관 및 지방자치단체의 장이 성인지에 관하여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내용
    ③성인지 교육은 강의, 시청각교육 또는 인터넷 홈페이지를 이용한 교육 등의 방법으로 실시할 수 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성인지 사이버교육
    https://eqgender.kigepe.or.kr

     

 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성인지 사이버교육

    https://eqgender.kigepe.or.kr/elearning/user/Main.do

     

 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인지

     

    eqgender.kigepe.or.kr

    전화 02-3156-6123,6126

    상담시간 09:00 ~ 18:00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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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무원이 아닌 경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성인지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    https://www.kigepe.or.kr/elearning/user/GenderMain2.do

     

 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

     

    www.kigepe.or.kr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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