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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신청 (https://www.gnsh.kr)카테고리 없음 2024. 4. 30. 01:26
경남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개요
경남 조선업 재직자를 위한 목돈마련의 기회! 특별 희망공제 “경남 조선업재직자 2년 만기 시 800만원” 사업을 확인하세요.
조선업 재직자의 임금인상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유도 이직 전직 감소 및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
근로자,기업(원청), 자치단체, 정부가 2년간 각 200만원씩 납입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8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희망공제사업 신청기간
2024년 4월 22일 월요일 ~ 5월 31일 금요일 18:00 까지
지원자격
1. 삼성중공업,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및 사외협력사 (광도기업, 신성, 신영기업)
2. 23.12.31 이전 기안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현재 재직중인 자
* 단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계약 연장 등으로 계속 근로하여 기업(원청)이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대상자로 인정한 경우는 지원 가능
근로자 납입 기여분은 200만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.
8만원 X 20개월 + 10만원 X 4개월 (분기별 급여공제)
경남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
상담 및 문의
055 - 636 - 1666
평일 09:00 ~ 18:00
점심 11:30 ~ 12:30